법률
원룸월세계약서 관련 자문구합니다.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자취방인데요
이집을 알아볼때 반려견동반거주 할 수 있는 곳으로 부동산소개를 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 + 임대인 모두 반려견 가능하다고 구두로 승락받았는데, 최근 옵션가전제품 때문에 임대인과 연락하던중에 반려견거주에 대해 모르고 있는듯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약당시 기억이안난다고. 원래는 안된다고요.
8년정도 살면서 암묵적갱신으로 재계약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조항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부분을 참고해야 할까요 ? 이 외에 조언해주실 수 있는 월세 관련 자취생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려견에 대해서 사전 이해에 관련한 특정 약정 사항 (특약) 을 기재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반려견의 동반 거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시면 추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신규 임대인이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추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