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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
23.06.18

비과세인 교습소 운영중인데요.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내도 되나요?

저는 비과세 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총 매출 2000만원도 안되 거의 세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딸이 운영중인 인터넷 쇼핑몰이 잘 안되서 딸이 취업을 하게되어

그 쇼핑몰을 제가 사업자를 옴겨 운영해도 되는건가요?

매출건은 따로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세금건은 합산해서 부과되는건가요?

그외에도 제가 알아야할 사항들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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