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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6.18

비과세인 교습소 운영중인데요.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내도 되나요?

저는 비과세 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총 매출 2000만원도 안되 거의 세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딸이 운영중인 인터넷 쇼핑몰이 잘 안되서 딸이 취업을 하게되어

그 쇼핑몰을 제가 사업자를 옴겨 운영해도 되는건가요?

매출건은 따로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세금건은 합산해서 부과되는건가요?

그외에도 제가 알아야할 사항들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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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와 별개로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과세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사업자번호가 변경되게 됨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도 별개로 사업자등록하는게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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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 쇼핑몰 사업을 받으시려면 따님분으로부터 포괄양수도를 받고, 따님분은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질문자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의를 정정하는 것은 상속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해당 쇼핑몰을 승계받은 이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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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별도로 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경우 교습소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쇼핑몰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교습소와 쇼핑몰 수익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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