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호실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선례가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5-789호, 시행]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죽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뒤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ㅇ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태과 유사하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구별 구분등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