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려는 건축물대장을 사렾보니
빌라 건물이고 세대마다 구분등기되있고 전부 다세대 건물이지만
집주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등기부에는
부부가 소유권지분 반반씩 나눠서 다세대 세대 여러개를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같으니 다가구 건물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