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인(자녀)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손자)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가 재차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세를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기에 실질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가 부담하였던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에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이러한 이유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는 사전증여재산이 합산하여 계산된 상속세에서 종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한 세액이므로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만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안타깝지만 상속인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또는 타인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기에 총 상속세(사전증여재산 포함하여 측정된 상속세 -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인(자녀)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측정됩니다.
만약, 상속인 외의 자(손자)가 토지 및 아파트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사전증여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전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계산된 상속세에서 종전 손자분들이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한 상속세(누진세율 부담분)에 대하여 법정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부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