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명 이상이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주된 상속인이 질문자님이라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기 때문에 홈택스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