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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4.28

상속받을 재산있을시, 세목에 바로 적용되나요?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신 상태로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텍스 들어가보니까 기존 종합소득세만

있었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항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 상속등기를 하든 안하든 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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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명 이상이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주된 상속인이 질문자님이라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기 때문에 홈택스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손택스에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어플상에 보이는 메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상관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