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각각의
상속인에게 안분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순살속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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