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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25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라는데요, 피상속인 사망이후 남은 재산에 합산부과 한다면 상속자가 2인이상 일경우 남은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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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비율은 있지만,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상속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이라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의 순위를 유언을 통한 지정상속, 유언이 없으면 협의상속,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상속 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언을 통해 상속을 진행한 경우에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자산을 수령한 경우 추가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속인간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협의하에 분배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데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이외의 상속인은 1이 됩니다. 예를들면, 상속이 배우자, 자녀 2인, 상속재산이 10억 이라고 할 때, 배우자는 10억×1.5/3.5, 자녀는 각각 10억×1/3.5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상속비율을 달리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모두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각각의

    상속인에게 안분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순살속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상속인 간에 협의에 따라 분할하여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이므로 한명이 전액을 납부하여도 무방하나, 잔액이 남는다면 완납될 때 까지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