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몇번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은 다른 업종과 부가세 신고할때 다른점이 많아서 모르는부분이 많네요 ㅠㅠ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서 신고할때 과세로 신고 하는게 맞나요?
매출 자체는 면세 매출도 있고, 과세매출도 있는데
수수료부분은 그냥 다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해외구매대행)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수수료 매출은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수수료는 그 대행한 재화가 과면세인 것과는 별개로 "대행 용역" 이므로 과세에 해당하며,
구매대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라면 영세율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예규에서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이상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국내용역과 포함되어 하나의 용역으로 보아 과세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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