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팔팔한청가뢰139
팔팔한청가뢰13921.04.14

해외구매대행시 부가세 신고 방법?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네요.

기존 도소매처럼 매출에 총 판매금액을 잡고

매입에 사온 금액을 잡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출을 그냥 배대지 금액만 잡으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수수료(마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물품가액에서 그와 대응되는 매입비용, 운송비,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전송되는 금액은 소비자가 결제한 총 결제금액이므로, 국세청 자료와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의 차액을 증빙할 수 있는 매입비와 관련된 자료는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국세청에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총매출액이 조호되지만 실제 납세자가 신고할때는 총매출액이 아닌 구매대행 마진만을 부가세 및 종소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세청수집자료 납세자신고자료가 불일치하여 자주 과세해명이나 소명이 나오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행마진인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은 각종 과세해명이 자주나오는 사업주로 업종상 세무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가급적이면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사무실에게 기장을 맡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