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네요.
기존 도소매처럼 매출에 총 판매금액을 잡고
매입에 사온 금액을 잡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출을 그냥 배대지 금액만 잡으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