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수수료(마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물품가액에서 그와 대응되는 매입비용, 운송비,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전송되는 금액은 소비자가 결제한 총 결제금액이므로, 국세청 자료와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의 차액을 증빙할 수 있는 매입비와 관련된 자료는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