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물품을 직접 구매한 후 이윤을 더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총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구매자와 구매대행약정에 의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라면,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품대, 관세,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하시는쪽으로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