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5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 처음하는거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ㅠㅠ

매출집계를 해봤는데 수수료부분만 매출로 신고하는거라

당연히 홈택스 매출자료랑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를들어서 현금영수증매출내역 조회해보니 3천 얼마가 나오는데

실제 수수료부분만 집계하면 6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홈택스 조회된 금액 무시하고 실제 집계한거로 신고들어가면 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물품을 직접 구매한 후 이윤을 더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총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구매자와 구매대행약정에 의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라면,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품대, 관세,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하시는쪽으로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잡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taks/22079642307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으로 볼 경우는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의 결제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매입액이 되어 그 차액이 이익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세액이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구매대행 업종의 경우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자료는 총액 기준으로 나와서 총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상의 차이가 나므로, 해당 차이 내역(총판매가액과 대응되는 매입원가, 수수료 등)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의 차이를 소명요청을 경우, 해당 자료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