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겁나시원한제육볶음

겁나시원한제육볶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23년 10월 10일자로 취업하였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24년 7월자로 하였는데 24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달인 8월 이후에 소득세만 감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취업일자로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늦게하였더라도, 23년 10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23년 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0일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자감면이 적용 됩니다.

    24년 연말정산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자 감면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모두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24년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