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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깔끔한장미

그럭저럭깔끔한장미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올 1월1일 부터 근무중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후 취업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1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서야 알아서 이제와서 신청하려면 늦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소급신청 하면 되는것일까요?

그리고 한번 신청하면 만34세까지 적용이 쭉 되는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시 신청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당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였다면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