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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