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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30

부모로부터 재산증여 받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대한 생각을 차츰해야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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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되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실을 통해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1. 증여재산이란 10년간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3. 세율은 1억까지 10%, 2억~5억 20%, 5억~10억 3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5천만원)x20%-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돕니다.

    증여공제액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1억~5억 이하 : 20%

    5억~10억 이하 : 30%

    10억~30억 이하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