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을때 현금 및 부동산등 얼마를 받아야 세금없이 증여가능한지? 금액에 따라 세금부과 비율도 높아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10년간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한 재산중 기납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 50% 세율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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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의무만
있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시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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