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공제 이월여부(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을 시 차액에 대한 부분은 이월 가능한가요?
또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인 경우 월세액 공제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새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