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정체와 금 최고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품지급이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실적평가도 위임에서도 가눙하다며 근로자성부인

수당지급도 위임에서도 실비지급가능하다며 근로자성부인 판결

판례에서도 비품지급 실적평가를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품지급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비품지급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면 법리오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