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유불비 상고사유서에 해당되는 경우
비품지급이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징표가 될수 없다고 판결
주말근무시 수당3만원 지급한건 위임에서도 가능하다고
실제로는 대체휴가도 받았는데 이건 빼버림
수긍할민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 상고사유로 이유불비를 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법률의 해석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상고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인용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