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널 내 차선변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교통 파파라치?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알지도 못 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으로 인해서 교통 범칙금을 낸 사례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시 정황 상, 터널이 복잡하거나 차량이 많지도 않았고, 뒤 차와의 거리도 최소 80~100mm정도로 여유도 있었고,
램프구간(300mm 이후 구간) 진출을 위해서 방향 등 켜고 차선 변경을 했더니만, 뒤 차에서 신고를 해버렸네요.
솔직히 현행법 상으로 잘 한 게 없는 상황이라 달리 할 말이 없어 그냥 범칙금을 냈지만, 향후 유사 시 어떤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도 제 차 앞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