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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분양권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7월 분양하여 당첨되서 8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고 거래 절벽을 이루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 살고있는 집에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분양권매매는 어떻게 하나요? 중도금대출을 1차 받았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는 사람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아님 제가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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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분상제 지역ㆍ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됩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면 매주자가 모든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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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4.0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지역의 규제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 최근에 완화되었으니 확인부터 하시구요.

    중도금대출을 1회 납입하였다면 분양권을 사는 매수자가 이를 승계해가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대출은 이자가 있거나 무이자인데요.

    잔금 시점에 담보대출을 이르켜 중도금 대출 및 이자를 그때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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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중도금1차를 납부할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납부하고 매도를 할지 결정하셔서 잔금때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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