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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물수리133
굉장한물수리13321.05.10

아파트를 구입하려 청약신청을하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네요 그런데 주위부동산에서 어떻게 나의 연락쳐를 알았는지 분양권을 팔라고고 하네요 값을 많이쳐서 준다고해서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혹 분양권을 판다면 나에게 나뿐영향은 없는지와 법에 접척되지 않는지? 5년후에 다시 분양권이 주어진다는데 그럼 그때 다시 분양신청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사실 아파트사는데 금전적으로 약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부담도 되고해서요...

이번에 아파트분양신청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어찌 알았는지 전화가와서 분양권을 팔라고 하네요 많은돈을 제시하며... 사실 아파트입주금이 조금 모자라시 은행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벌이가 시원찮아서 이자부담이 있거든요 5년후에 재분양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팔까 망설이고 있는데 팔게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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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첨된 아파트가 우선 전매가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전매하시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면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대부분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투기과열지구는 아닌지도요. 투기과열지구라면 재당첨제한 10년으로 늘어 나게 됩니다.


  • 물건을 사고 팔듯이 아파트도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 귀찮은 일 없겠지만 두개는 금전적인 개념이 달라서 맘을 먹으면 여러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행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한 이유는 딱히 법적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문제이지 않을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외라는 건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사건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 즉,투기과열 지구이면 전매재한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