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3명이 공동 소유한 상업건물에서 3인이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지분율에 따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3인 공동소유로 하되
임대사업자는 현재처럼 3인이 아니라 그 중 1인으로 바꾸고 그 사람만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