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문제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시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상
1. 현재 A, B, C 3인이 다가구 상가주택을 4 : 3 : 3의 지분 소유 중임
2. A, B, C 3인은 A외 2인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였고,
다가구 상가주택 중 다가구 주택부분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기간 달성 후 임대주택 양도시 50% 장특공 적용 등
혜택이 있음
문의사항
1. 만약 공동사업자 A, B, C 중 1인 혹은 2인이 사망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혜택
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사망 후에는 민간임대사업 개시기간이 초기화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A, B, C 중 사망 발생시 지분은 C가 모두 양수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 만약 기존 사업을 하던 A, B, C 중 A, B가 사망하고 C 외에 D가 추가로 사업자로 들어오면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맞추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물건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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