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문제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시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상
1. 현재 A, B, C 3인이 다가구 상가주택을 4 : 3 : 3의 지분 소유 중임
2. A, B, C 3인은 A외 2인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였고,
다가구 상가주택 중 다가구 주택부분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기간 달성 후 임대주택 양도시 50% 장특공 적용 등
혜택이 있음
문의사항
1. 만약 공동사업자 A, B, C 중 1인 혹은 2인이 사망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혜택
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사망 후에는 민간임대사업 개시기간이 초기화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A, B, C 중 사망 발생시 지분은 C가 모두 양수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 만약 기존 사업을 하던 A, B, C 중 A, B가 사망하고 C 외에 D가 추가로 사업자로 들어오면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