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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1.10.30

공동사업자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문제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시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상

1. 현재 A, B, C 3인이 다가구 상가주택을 4 : 3 : 3의 지분 소유 중임

2. A, B, C 3인은 A외 2인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였고,

다가구 상가주택 중 다가구 주택부분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기간 달성 후 임대주택 양도시 50% 장특공 적용 등

혜택이 있음

문의사항

1. 만약 공동사업자 A, B, C 중 1인 혹은 2인이 사망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혜택

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사망 후에는 민간임대사업 개시기간이 초기화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A, B, C 중 사망 발생시 지분은 C가 모두 양수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 만약 기존 사업을 하던 A, B, C 중 A, B가 사망하고 C 외에 D가 추가로 사업자로 들어오면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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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맞추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물건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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