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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고양이220
임대사업자로 4개 주택을 3명이 하나의 임대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중입니다.
각 5:3:2 비율로 지분을 가진채로 임대업을 영위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임대사업자 3명중 일부가 타인에게 본인 지분을 매도할수 있는지?
이때 새로운 매수자는 운영중인 임대사업자에 편입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지분 매도 가능하고 매도자가 주임사인 경우 매수인도 주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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