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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다람쥐109
고귀한날다람쥐10924.01.11

임대인(월세),단순 과실로인한 임차인 선관의무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중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11월 2일에 통보 후 12월 19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래 월세 28만원이 아닌 25만원에 문자로 합의 후 3개월 치를 내고 간다고 합의 후),당일 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서 임대인 분께서 몇 일 지나고 보일러가 동 파 되었다고 새로 교체 해야 할 거 같다고 청구를 하셔서 문자로 20만원에 합의를 하고 입금을 바로 해줬습니다(보일러 구조 상 외부에 있어서 겨울철 되면 무조건 얼어서 저희가 녹여서 지내긴 했습니다).보증금 천만 원에 대해 계약자 신분증과 계좌 확인서 첨부하면 입금을 바로 해준다고 하여 하였으나 임대인은 2월2일에 입금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원래 합의를 한 보일러 동파 수리비 전액 청구를 요구 하는데요.

전입 신고를 새로 이사한 곳에 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ㅜ 혹시 임대인이 2월2일 에 보일러 수리비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주거나,보증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시설물 파손시는 원상 복구하기로 함. 기재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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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듯 보입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 과실이 있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미 구두 합의를 통해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헤서는 합의가 완료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 의견합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부분은 처리가 끝났다고 볼수 있고 이후 번복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임의대로 보증금을 제외한다면 전액반환이 아니기 떄문에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환소송을 통해 회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선관의무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일러 동파의 경우, 임차인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 임대인이 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주의를 환기시켰는지 등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수리비는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수리비가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점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손상시킨 경우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맡기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등록 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2,000원 등으로 총 43,400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