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주택 정책이 실제로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정책이든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력에 한계가 있어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제한하기위해 신청가능한 요건이나 자격이 까다로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지만, 반대로 혜택가능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즉 실효성이 없다라기보다는 혜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 당장 주택을 구매할때의 필요한 부분보다는 향후 주택을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때 유리할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고 아파트 청약을 통한 분양등을 더 유리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지원의 내용에 따라 잘 준비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실수로 복비 협상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b부동산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확보가 된 상황이기에 매수자는 b에게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b와 합의하여 일정부분 낮출수는 있겠으나 b가 거부하면 산정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중개과정에서의 정보전달 미흡이나 중개의뢰인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은 있어보이나, 이를 중개사고로 볼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볼수 없습니다. 즉, 현재 b부동산중개인은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수 있고 중개사고로 볼수도 없기에 질문자님보다는 협의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판단이 됩니다. p.s 개인적 생각만 말하면 b중개인의 의사소통에는 분명 부족한 점이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고, 시세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조정은 원칙상 매수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를 구하지못하면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야야 하는데, 이때 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서상의 매매금액,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대략 매매가의 10%정도를 매수인에게 해약금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애 b부동산은 협의시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가격조정없이 그대로 진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대로 계약이 진행되면 본인의뢰인에게 시세차익이 바로 생기는것이고 해지가 되도 적지않은 해약금을 받아 본인의뢰인에게는 플러스가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말했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반드시 무슨일이 있어도 매수해야할 이유가 있지 않았다면 매매금액을 올려주면서까지 계약을 진행할 이유는 제가봐도 없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