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자체를 작성할수 없고 계약을진행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에 필요한 주택안내와 중개사 보조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효력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개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은 중개보조인은 당연히 할수 없고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하는 의무적인 서류로써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였다는 의미로써 중개상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였는지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떄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 임대차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작성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