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타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가능?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라는게 무슨뜻인지가,,,,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 하나를 처분해도 결국은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요건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불려주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불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명의차용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릴사람 모두 처벌이 되는 부분이니, 빠르게 원상으로 돌려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