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세금과 상관이 없이 등기비용은 일정합니다.
2. 문제는 취득세인데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액 및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