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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땅이 생겨 상속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십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어머니 이름으로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사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외아들 이고

제가 어렸을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켰습니다.

어쩌다 보니 명의 이전을 할 때를 놓쳐 지금 이전을 할시에도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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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십년전에 돌아가시어

    지금 땅의 명의를 바꾸신다고 해도 따로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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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상속개시일이 이혼을 하시기 전이라면 아버지도 상속인이 될것이고 이혼 후라면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억단위의 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4천만원 정도의 땅이라면 상속세액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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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세금과 상관이 없이 등기비용은 일정합니다.

    2. 문제는 취득세인데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액 및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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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자녀만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의 상속재산 공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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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상속등기에 별다른 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양도 등을 하실 때 그 전에 미리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세의 경우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4천만원의 땅이 전부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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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5억원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은 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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