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C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C주택 양도 이후, A주택과 B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