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규정ㅇ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쥬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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