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A 아파트(세입자 거주), B 아파트(거주중) 보유중입니다.
A 아파트는 2019년 12월말에 취득했고,
B 아파트는 2020년 11월에 취득해서
현재 2주택자인데요.. 여기서 B 아파트를 매도(차익없음)하면 A 아파트가 남게 되는데, A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C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할 생각인데 A 아파트를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조건(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규정ㅇ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쥬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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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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