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한칠면조182
대단한칠면조182

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1)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개정 형법 시행 전에)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서술) 틀렸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9.9.24)


2)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 간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한 경우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0.10.27)


서술) 맞다.


두개의 판례가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의 차이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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