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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182
대단한칠면조18224.01.07

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1)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개정 형법 시행 전에)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서술) 틀렸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9.9.24)


2)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 간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한 경우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0.10.27)


서술) 맞다.


두개의 판례가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의 차이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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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일단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두번째 판례(판례 번호를 알 수 없어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고소취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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