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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5.24

산재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 조치 문의 드립니다.

사고난지 이제 한달 정도 되는데, 저번 달에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일주일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일주일 정도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기에 재택근무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팀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별도 산재 신청 없이, 2주가 지나고, 출근을 하고 3일째 되는날,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깐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윗선에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위해서, 2일째 되는 날에,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문의했고, 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듣자마자 산재 신청을 했고 산재 신청하니깐 원래 자기 계획에 있던 인원 추가 채용을 하면서, 제가 요양을 가니, 요양기간 동안 제 업무를 대신한 대체 인력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인력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저는 요양기간이 나오겠다는 의사를 구두와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제 업무파트를 채용 중에 있는데, 인원을 채용하면, 제가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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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요양이 종료하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 기간 중 업무투입을 위한 대체인력의 채용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원 채용만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인원 채용 이후 질문자 분을 해고하거나 부서 이동을 시켜버린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툴 수야 있죠.

    단순히 인력 채용을 두고 다투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로 인한 요양과 휴업 후 동일한 직위, 직급으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곧바로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굳이 대처할 이유도 없고 대처할 근거도 없습니다. 요양기간 종료 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처하실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산재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다면 회사에서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