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복운전 성립문의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제 차를 추월하려는 배달오토바이가 클락션을 길게 누르더군요. 자기가 잘못하고 저한테 클락션 울리는게 짜증나서 급브레이크 한번 밟고 제 갈길 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엄청 째려보더군요. 이것도 제 차가 보복운전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블랙박스도 설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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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 준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입니다. 단 한번만의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달원도 블랙박스 설치 하는 게 대부분이죠.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어서 갑자기 애가 차량을 조작하려고 하기에 놀라서 급정거했다고 하세요 신고 들어 올 경우에요.
아니면 평소 몸이 안 좋아서 순간 경기를 일으켰다고 하세요.
입증 자료 없으면 처벌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는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지 않고 한 번만 한 경우에는 경찰에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배달기사들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다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