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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천인조183
터프한천인조18323.11.17

보복운전으로 인한 제3자 후미충돌과실은?

2차선 일반국도에서 1차선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직진하던 보복운전한 오토바이와 맨 뒤에서 따라가던 제오토바이는 급감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한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한 뒤 보복운전을 2회 하여 차량이 한번급감속 후 급정차를 했습니다. 저는 앞차량이 급정차할때 후미충돌을 했고요. 이부분에대해서 제3자인 저는 과실같은 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차주랑 저는 같은보험사입니다


또, 제가 이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같은건 제사비로 일단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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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의 차량들끼리는 알아서 처리가 될 테지만 질문자님은 결국 차량을 후방 추돌한 상황이라 상대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급제동에 관한 과실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산정이 되기에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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