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일반국도에서 1차선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직진하던 보복운전한 오토바이와 맨 뒤에서 따라가던 제오토바이는 급감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한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한 뒤 보복운전을 2회 하여 차량이 한번급감속 후 급정차를 했습니다. 저는 앞차량이 급정차할때 후미충돌을 했고요. 이부분에대해서 제3자인 저는 과실같은 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차주랑 저는 같은보험사입니다
또, 제가 이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같은건 제사비로 일단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