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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21.10.14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가 각각 아이에게 1억원 상당의 코인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부'로부터 1억원 -5천만원(공제) x0.1=500만원, 추가로 3개월 내 신고시 -3% 485만원

'모'로부터 이하 동일

이런식으로 2억원상당의 코인 증여시, 97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되는건가요?

또 코인은 증여에 대한기준이 애매해서 증여신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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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한번만 적용됩니다.

    즉, 2억을 부모가 1억씩 1명의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심해 평가방법이 애매하겠지만,

    코인출금(고)거래내역과 당일 시가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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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와 모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와 모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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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억, 총 2억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이번 년도에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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