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한번만 적용됩니다.
즉, 2억을 부모가 1억씩 1명의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심해 평가방법이 애매하겠지만,
코인출금(고)거래내역과 당일 시가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