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수술받고 현재 화상 수술받은 부위에
레이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상해보험과 수술비 보험에서 화상진단금 상해수술비등 받았구요. . 제가 궁금한건 상해수술후 흉터복원치료비가 있잖아요? 그거 청구가능한가요? 현재 성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 흉터복원수술비라는 것으로 위 내용처럼 수술을
받아야 인정되는 것이며 수술 1cm당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술의 정의에도 부합해야 하므로 레이저치료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최신 수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보장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없읍니다.
수술금 담보에 경우
수술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이처 치료에 경우 처치 및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실손에 경우도 해당 내용은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약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존 설계사분이나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시어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 흉터복원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이라며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의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이 불가한 치료는 실손의료비 보상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