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보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된 자동차세를
기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 절감효과 또는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개인카드, 직불카드로 결젱하여
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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