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활달한게논86
활달한게논8621.01.03

자녀 용돈관련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심 없다가 슬슬 돈이 모이니 고민이되어 질문합니다.

명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수시로 용돈 받은것들

잔돈 아기저금통 만들어서 모았던 것들 모아서 계좌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19년까지 모았던 돈으로

아기명의 주식계좌 만들어서 150만원정도 넣어 주식을 샀는데 그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밑에 표를 보시면 자녀는 직계비속에 속하시며 10년 이내에 2천만원을 넘지 않을 시 경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만약에 대박을 치실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셨으면 살 때 가격으로 책정되시지만 신고를 안하시면 팔 때의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돈은 사회통념상선에서 이해되는 금액은 증여세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정해진것이 없어서 용돈으로 저금을 하는것은 법적으로 갈 때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명의로 계좌 입금을 생각중이시네요

    법적으로 아이가 받는 용돈중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입니다

    이 외에 자녀 명의 예적금 저축,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자산 증식의 목적)

    미성년의 경우 10년 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말씀하신 150만원으로 산 주식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 되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의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재산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조금 귀찮다고 신고를 미루다 10년 내에 비과세 액수를 초과해버리면 자녀의 소중한 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를 하는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답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