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신청할수 있는 기간하고 갱신해야 하는 기간은 전세계약일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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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전세자금반환을 보증해주는 것을 전세보증 반환보증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50%되기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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