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신청할수 있는 기간하고 갱신해야 하는 기간은 전세계약일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전세자금반환을 보증해주는 것을 전세보증 반환보증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50%되기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