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신청기간을 의미하는지요?
먼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이나 1달 전 계약종료 내용증명우편 송달(약2주 소요). 계약종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안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카톡내용+내용증명 자료로제출해야함)에 따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 것 확인(약2주 소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함(앞선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제출해야함. 이 외 필요서류 제출).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 받기까지 1달~2달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