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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인
스파인22.12.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몇개월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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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후 보증보험에 전세사고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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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신청기간을 의미하는지요?

    먼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이나 1달 전 계약종료 내용증명우편 송달(약2주 소요). 계약종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안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카톡내용+내용증명 자료로제출해야함)에 따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 것 확인(약2주 소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함(앞선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제출해야함. 이 외 필요서류 제출).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 받기까지 1달~2달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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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으시려면 만기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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