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은 신규 보증종료일 2개월전(전세계약 종료일 +1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전세계약종료일 1개월전) 부터 보증종료일(전세계약종료일 + 1개월)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보증서에서 보증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기존 전세를 연장하셨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새롭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될 때 마다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은 보증회사나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회사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