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나 보증보험가입 기한은?
기존의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신고나 보증보험가입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때 전세 연장계약일로부터 몇일 내에 신고나 가입을 완료해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은 신규 보증종료일 2개월전(전세계약 종료일 +1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전세계약종료일 1개월전) 부터 보증종료일(전세계약종료일 + 1개월)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보증서에서 보증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재계약시에도 하는게 맞으나,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의 경우는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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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기존 전세를 연장하셨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새롭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될 때 마다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은 보증회사나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회사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신고나 보증보험가입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때 전세 연장계약일로부터 몇일 내에 신고나 가입을 완료해여하는건가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기준으로 30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가능기한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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