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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4.15

주택임대차나 보증보험가입 기한은?

기존의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신고나 보증보험가입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때 전세 연장계약일로부터 몇일 내에 신고나 가입을 완료해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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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은 신규 보증종료일 2개월전(전세계약 종료일 +1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전세계약종료일 1개월전) 부터 보증종료일(전세계약종료일 + 1개월)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보증서에서 보증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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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재계약시에도 하는게 맞으나,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의 경우는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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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기존 전세를 연장하셨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새롭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될 때 마다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은 보증회사나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회사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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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신고나 보증보험가입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때 전세 연장계약일로부터 몇일 내에 신고나 가입을 완료해여하는건가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기준으로 30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가능기한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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