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신고나 보증보험가입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때 전세 연장계약일로부터 몇일 내에 신고나 가입을 완료해여하는건가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기준으로 30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가능기한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