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을 받고 성장 발달에 미숙한 부분이 나왔나봐요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안내를 받았구요
정밀검사비 지원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느긋한관수리207입니다.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 우편이나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에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면 되구요. 그로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 가서 검사비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