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7

조선은 왜 은광을 채굴하지 않았나요?

조선시대에 은광이 상당했다고 하던데 왜 조선은 일본처럼 은광을 채굴하지 않았나요?? 국가적으로 금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상과 같은 호조별장제하의 은광업도 18세기 중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02년에 호조가 군영문의 연점(鉛店)을 모두 탈취하고 설점수세권을 독점한 뒤부터 군영문이 호조의 설점을 방해하고, 은점에 풍로세(風爐稅) · 혈세(穴稅) 등 잡세를 부과하거나 출입하는 상인에게 노세(路稅)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은점의 운영을 침해하였던 것이다. 둘째, 지방의 토호나 부상대고들이 수령과 결탁하여 별장제에 대항하면서 사채 또는 잠채를 활발히 하였고 셋째, 수령들이 토호나 부상대고들과 결탁하여 별장제의 폐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702년에 60∼70개 소에 달했던 은점이 점차 줄어들어 1775년에는 23개 소밖에 남지 않자 호조는 같은 해에 별장제를 혁파하고 수령수세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상인물주(商人物主), 곧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을 한층 더 촉진시켰다. 이 제도하의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에도 또한 설점수세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별장제하의 설점수세제는 호조가 자체 자금으로 점소(店所)를 설취하고 별장이 수세한 반면, 수령수세제하의 그것은 물주가 호조의 설점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소를 설치,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수령이 호조가 정한 세금을 수납하는 제도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물주제하의 광업경영형태가 금광 · 은광 및 동광업에 적용되었고, 특히 사금광은 전국 각지의 하천에서 개발되고 있었다. 수령수세제하의 광산경영은 물주가 채굴 · 제련시설과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혈주(穴主)나 덕대가 직접 광산을 경영하였다.

    이들 혈주나 덕대는 대개 광산소재지 출신이거나 광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호조의 설점허가를 받아낼 만한 사회적 위치나 광산을 운영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능력있는 자본가를 물색하여 물주로 삼았다. 그러나 혈주나 덕대는 설점 때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광군들을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의 광산채굴을 주관한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총생산액 중 호조와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세금, 물주 몫의 분배금 및 광군들의 노임을 제외한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광산에 고용된 광군들은 대체로 농촌에서 유리된 전업적인 광산노동자들로서, 광산의 규모에 따라 100여 인 또는 수천 인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혈주나 덕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에 광산을 운영하는 자본주의 경영형태가 보편화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