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자인데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구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나요 임대료는 일년에 1320만원입니다 작년거두 해달라구 하는데 그런쪽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신규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