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회사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근거부는 계약 불이행의 문제이지 범죄가 아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 하셨으니 고소를 할수도 없을겁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본인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직접 입증해야해요
신입사원 한명 안들어왔다고 손해배상 소송 까지 진행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거에요 다른 사람 또 구해야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나오면 일한다고 할까 싶어 수쓰는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