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제 회사 첫출근 하여 일하였는데 오후 작업마칠시간때 사장님이 호출하여 사무실에 가니
자기회사와 맞지 않다면서 퇴사을 요구하며 나에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번호와 통장번호을 요구하여
주민번호을 거부하였고 하루일한 임금도 주지않아 수차례 문자을 보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사주을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보이시핑 전화,문자로 신경이 매우곤두서고 있는데요?
주민번호 부당요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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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소득세신고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