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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2.17

첫출근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저는 근로자 입니다

어제 회사 첫출근 하여 일하였는데 오후 작업마칠시간때 사장님이 호출하여 사무실에 가니

자기회사와 맞지 않다면서 퇴사을 요구하며 나에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번호와 통장번호을 요구하여

주민번호을 거부하였고 하루일한 임금도 주지않아 수차례 문자을 보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사주을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보이시핑 전화,문자로 신경이 매우곤두서고 있는데요?

주민번호 부당요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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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미지급 임금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건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제 회사 첫출근 하여 일하였는데 오후 작업마칠시간때 사장님이 호출하여 사무실에 가니

    자기회사와 맞지 않다면서 퇴사을 요구하며 나에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번호와 통장번호을 요구하여

    주민번호을 거부하였고 하루일한 임금도 주지않아 수차례 문자을 보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사주을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보이시핑 전화,문자로 신경이 매우곤두서고 있는데요?

    주민번호 부당요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소득세신고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는 4대보험 신고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부당요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신고에는 질문자님

    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