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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소리60
한가한오소리6020.08.1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직원 얘기가 나와서 알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 조건이 맞지 않을것 같아서 아무래도 근로계약이 안될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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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관련하여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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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서류이며, 작성하여 1부 교부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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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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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시에도 사용자(사업주)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대법원 판례상 유효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임금(급여)체불 등 여러가지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로부터 교부를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을하고 계시니, 즉 사용자와 질문자님 사이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이 된것이며 (정직원이 되는것과는 별개로),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를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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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일하시던 중에 정직원 제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질문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도 파트로 일하시다가(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정직원 제의를 받으셨고 계속 근로하셨으나(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다만 회사가 처벌을 받을 뿐 질문자님께서 얻는 금전적 이득은 일반적인 경우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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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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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고 관련 내용, 동료 근로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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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상 근로개시 시점부터 작성되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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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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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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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정직원 근무 조건에 관해 노사간에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이 확정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근무조건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직자는 근무하겠다, 구인자는 고용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고용이 확정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위와 같은 고용 확정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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