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로서 소속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부담분 5대보험료(4대보험료 + 산재보험료) 및 세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하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