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1.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직접 회사에게 달라고 청구해야하나요 ? 아님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회사에 연락을 하는건가요 ?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나요 ?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30일전 해고통보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부당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 임금이면 제가 받는 한달 임금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마지막 근로관계 다음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간으합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곱하기 30일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우선 청구하고 부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해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해고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입니다. 근무시 상시적인 연장,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한달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직접 회사에게 달라고 청구해야하나요 ? 아님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회사에 연락을 하는건가요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나요 ?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30일전 해고통보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3.부당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 임금이면 제가 받는 한달 임금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직접 회사에게 달라고 청구해야하나요 ? 아님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회사에 연락을 하는건가요 ?
- 기본적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나요 ?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30일전 해고통보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위 법령에 따라 해고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부당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 임금이면 제가 받는 한달 임금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므로 대략 한달 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동청이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 해고통보한 기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 30일치이므로 한달월급정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봘 수 있습니다.
2.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부정한다면, 해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적으로 1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