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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다사자278
엄청난바다사자27823.07.19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귀속시기 질문

개인사업자이고 5월에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시연원일은 7월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월에 매입분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1기에 매입세액만 공제받는걸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2기에 6월것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건지 둘 다 가능한건지 시기가 달라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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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6월 지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을 하반기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아건 홈택스에서 안해봐서 100%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첫줄을 답변을 하고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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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비품 구입,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지급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사업장 괸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적용하게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5월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매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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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월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6월 매입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