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비품 구입,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지급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사업장 괸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적용하게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5월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매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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