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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영위중인데 부가세신고가 매년 1분기 2분기가 있고 1분기 예정? 신고가 현재 신고기간인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며, 해당 예정고지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기 예정분과

    2기 예정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기간(1기 : 01.01.~03.31., 2기 : 07.01.~09.30.)에 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영세율 등의 매출이 있거나 또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기

    고지된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제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통상 개인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3분기(7월~9월)의 과세표준이 1기(1월~6월)의 과세표준의 3분의 1미만에 해당하거나 이번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보다 예정신고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가 3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만큼 납부고지서가 송부되며 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예정고지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만 있으며, 예정기간 때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만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부진 등으로 예정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무시하고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