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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인노무사자격증과 공인노무사의 영역

안녕하세요.

고용이나 취업 관련한 법률에 관한 자격증이 공인노무사자격증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인노무사자격증이 같는 직업 영역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합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체나 노무사 사무소에 취업하거나 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의 업무범위는 공인노무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개업하여 상기 영역의 업무를 수행합니다.